"연일 이어지는 폭염 경보, 방심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공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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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이번 여름 폭염은 예년과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는 2,665명, 추정 사망자는 23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고, 전주에도 연일 최고 단계 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전북 완주에서 2명이 잇따라 온열질환 추정 사망으로 신고되는 등, 전북 지역에서만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근 5년 새 여섯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만 71명이 온열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폭염철에는 또 하나의 위험이 함께 찾아옵니다. 밀폐공간 질식 사고입니다. 정화조·맨홀·탱크 등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찬 공간에 “잠깐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구조하러 뒤따라 들어간 동료까지 함께 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폭염도, 질식도 원인은 같습니다. 위험을 몸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여기는 방심입니다.

대응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냉방·통풍장치와 그늘막을 설치하며,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는 적절히,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단계별 조치도 필요합니다.

둘째,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칙만 지켜도 질식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폭염 위험기간 동안 관내 폭염·질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패트롤 점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지역의 자동차부품·기계금속 등 제조업체를 비롯해 건설현장, 농업·축산 등 옥외작업 현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즉시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물과 그늘, 휴식과 환기가 현장에 갖춰져 있는지 지금 자율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는 방심을 멈추는 것이, 이번 여름 사고를 멈추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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