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민·관이 손잡고 익산과 정읍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동물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화 됐다.
케어사이드, 케이팜스바이오 등 11개 기업 대표자들은 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이원택 도지사, 최정호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과 이런 내용의 투자협약을 맺고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의 닻을 올렸다.
앞서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이들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73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동물용 신약을 개발하고 상용화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동물용 첨단 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 마련 △자가백신 허용대상 확대 △독성시험 제출항목 일부 면제 등 3개 분야 실증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용 신약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제품화가 지연됐던 영역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실증을 계기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진입 문턱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실증사업은 익산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정읍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도 함께 한다.
지자체들은 이를 디딤돌 삼아 전북을 글로벌 동물헬스케어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원택 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이 동물헬스케어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특구사업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말 익산시 월성동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정읍시 신정동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총 3.03㎢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중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일컫는다. 특구사업자들은 각종 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구개발 자금 지원, 세제와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동물의약품 분야 특구는 익산과 정읍이 국내 첫 사례다. 이로써 전북 특구는 친환경자동차특구(2019년), 탄소융복합특구(2020년), 기능성식품특구(2025년)에 이어 4개로 늘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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