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제14차 회의를 통해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상황' 점검과 주민 토론회 등을 검토했다.
이는 고창군 인접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이 사용 후 핵연료가 오는 2030년에 포화 예상으로써 지난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에 따라 부지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근거 및 절차가 마련, 오는 2030년 건물 내 용기저장 목표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고창군 범대위는 다음달 초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의 제도적 모순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법 및 행정법의 대원칙상 종물(저장시설)은 주물(원자로)의 운명과 동행해야 한다며 해체 후에도 저장시설만 독자적으로 존숙하는 법적 유령상태 우려를 비롯해 위험 실질의 일치에 입각한 습식 저장분 소급 적용 및 글로벌 모델 도입요구, 강제력 없는 2060년 목표치의 한계 보완과 지질 접합성의 엄격한 과학적 증명을 제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상에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투자 전환 및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3차 고준위기본계획 확정 전에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건식저장 지역별 공론화를 요하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고준위 특별법에 중간저장 및 최종처분 목표 연도만 명시되었을 뿐 임시저장시설의 실질적 만료 운영 기한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켜 영구화의 합법적 통로와 무한 책임 전가의 허점을 지적했다.
고창군은 기관사회단체장 25명으로 구성된 범대위를 운영해 조규철 위원장(군의원), 황승수 부위원장, 임종훈(군의원), 방채열, 윤종호, 이영창, 김형열, 안성준 운영위원, 이나영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설명회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규철 위원장은 "1980년대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의 지질학적 검증 데이터와 민주적 절차 없이 졸속 밀어 붙이기식 사회적 대충돌을 겪어 왔다"며 "일방적인 제도적 희생을 극복하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자생적 에너지 자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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