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는 시민들이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전 보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시민은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사고 내용을 알리고, 보장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강력범죄상해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총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주요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붕괴 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연 재난 및 가스 사고의 사망·후유장해 최대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1,500만 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익사 사고 사망 700만 원 △화상수술비 80만 원 등이다.
오는 12월까지 시내버스 전자노선도와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BIS), LED 전자게시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등에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한다.
유인환 재난안전과장은“시민안전보험이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전주시민이면 누구나‘시민안전보험’확인
보험료·가입 절차 없이 15개 항목 보장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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