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벗었지만 낙인만 남아” 익산로컬푸드, 익산시·공무원노조에 ‘공식 사과·재발 방지’ 촉구

경찰, 7억 대 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사건 종결 조합 측 “무리한 고발·명예훼손…농민 피해 심각” “행정, 시민 모두가 피해자…상생의 길 함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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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지난 1년 가까이 익산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로컬푸드 어양점) 관련, 횡령·배임 의혹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오동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장은 4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권 남용과 무리한 형사고발로 피해를 입은 조합 및 지역 농민 공동체에 대한 익산시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 조합장은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조합장이 매입·매출을 조작해 약 6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입건 전 내사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올 2월 약 7억 2,0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차 검찰 고발이 이어졌고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혐의를 벗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당사자의 소명 기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형사고발을 반복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언론과 홍보물을 통해 조합을 불법 집단으로, 조합장을 횡령범으로 몰아갔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특히 법원 가처분 안내문 훼손 혐의 고발 건 역시 최초 사진 촬영 각도와 집행관 부착 위치 등이 확인되며 허위·추정에 근거한 무리한 고발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했던 조합원들의 행정적·정신적 피해도 폭로하며 익산시가 약 50일 동안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확인하는 등 이례적이고 과도한 감사를 진행한 내용을 폭로했다.

더구나 정헌율 전 시장이 3만 3,000장의 서한문과 각종 매체를 통해 관련 의혹을 알리면서 13년 동안 소농·고령농·영세농과 함께 쌓아온 어양로컬푸드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통탄했다.

오 조합장은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역사회에는 ‘횡령한 조합장’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이번 사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동체의 신뢰와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이중적인 태도도 강력히 비판했다.

익산시는 행정대집행을 빌미로 새벽에 수십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농산물을 강제 봉인하고 휴일에 매장에 들이닥친 행위에 항의한 이사장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났다.

반면 연로한 조합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사람 새끼들도 아니다”라는 폭언을 들었음에도 조합원들은 형사고소를 자제했다며 시민에게는 막말을 하고 자신들은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해 ▲공직윤리 확립 ▲재발 방지 대책 ▲폭언 및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중 조치와 인권 교육 실시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조합, 행정, 시민 모두 상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등 4가지 자정 및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익산시를 향해서도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공식 사과 ▲훼손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신뢰·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행정권의 공정성 및 신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권의 공정성 및 신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강제통폐합을 주도한 익산시 전임 집행부의 무리수로 이 과정에서 조합, 행정,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조합, 행정,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을 민선 9기 최정호 시장에게 요구했다.

오동은 조합장은 “어려운 시간 동안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시민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경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농업과 로컬푸드의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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