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5천만원 보호

익산삼기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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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지방우정청은 익산삼기우체국 직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최모씨(80대,여)의 소중한 자산 5000만 원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최모씨는 익산삼기우체국을 방문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해 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담당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묻자 고객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고, 익산삼기우체국장과 직원들이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인출사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현금 지급만을 고집하자 직원들은 금융사기를 의심하게 됐다.

고객이 휴대전화로 통화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들이 어르신을 모셔와 전화를 대신 받았고, 상대방이 곧바로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되지 않자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확인한 결과, 형사를 사칭한 전화로“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고 안심시킨 뒤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익산경찰서에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익산삼기우체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익산삼기우체국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전 직원에게 당부하는 한편, 지속적인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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