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김제지역 한 농촌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모습./정성학 기자
마을 주민들이 손잡고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설립해 그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할 첫 사업지가 결정됐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17개 마을이 이 같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사업을 따냈다.
선정된 마을은 △익산시= 여산면 상옥·하옥·사월·남산·석교, 연명·독양·상양, 학동·신리, 누항·덕사·노동·현천 △김제시= 금구면 용전, 금천·구암·대율 △완주군= 상관면 어두·왜목 △진안군= 고산면 서봉, 동향면 봉곡, 백운 동산 △장수군= 정천면 무거, 계북면 산촌 △임실군= 임실읍 화성·중금, 관촌면 방동 △고창군= 무장면 사미, 부안면 대동 △부안군= 주산면 산돌.
햇빛소득은 그 이름처럼 태양광 발전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마을 공공사업 추진, 또는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공동체 사업이다.
발전설비는 저수지 수상, 마을회관 주차장, 축사시설 지붕 등에 설치하도록 했다. 시설비의 경우 정부가 장기 저리로 85%까지 대출해주고, 나머지 15%는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발전용량은 최대 1㎿까지 허용된다. 이는 일반 가정집(3㎾) 약 200가구 가량이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생산된 전기는 전량 한국전력, 또는 가까운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판매하도록 했다.
그 첫 사업지로 선정된 마을 17곳 중 16곳은 조건부로 결정됐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부지 확보나 전력계통 보완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만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도는 이에따라 관계 기관과 손잡고 후속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의 햇빛을 주민소득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라며 “선정된 마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2030년 500개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000개 마을 선정을 목표로 사업지 공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접수 마감된 2차 공모 결과는 올 9월 말 나올 예정이다. 도내에선 모두 12개 시·군 74개 마을이 신청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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