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업인 평생월급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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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고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농지연금사업은 만 60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6억원 까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에 가입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2020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는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로서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하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와 담보 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담보 농지 가격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예를 들어 종신형의 경우 만65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제공시 평생동안 매월 63만원(감정가 기준)을 지급받고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577-7770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농지은행 통합포털(https://www.fbo.or.kr/)에서 농지연금 가입 및 내 연금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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