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청렴·공정 의정문화 정착 위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부안군의회는 30일 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상호 존중과 양성평등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가 참여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고,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부패방지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의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폭력예방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과 함께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교육했다.

이현기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매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안=고병하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