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청소상태가 불량한 조리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다 단속반에 위생불량 혐의로 적발된 부안지역 한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피서객을 겨냥해 불법영업을 해온 위생불량, 양심불량 먹거리 판매상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북자치도는 28일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시·군과 함께 휴가철 맞이 합동단속(6.22~8.17)을 벌여 모두 36곳을 이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곳은 군산과 완주 등에서 무허가 영업 혐의로 붙잡혔다.
군산의 경우 피서객이 몰리는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미신고 상태로 배짱 영업을 해온 카페나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완주 동상계곡 주변에선 한 음식점이 건축허가 자체가 안되는 수변에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영업해온 사실이 들통났다.
이들 중 일부는 누리꾼들 사이에 맛집으로도 입소문 났다. 더욱이 단속에 적발 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또다시 미신고 영업을 강행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전북도는 이들 모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주에선 한 대형 음식점이 위생불량 혐의로 단속돼 맛의 고장 얼굴에 먹칠을 했다. 줄서기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것과 달리 조리시설 청소 상태는 불량했다.
부안지역 한 해수욕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이 음식점은 불결한 냉장고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사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김미정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하는 배달음식 또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일대에서 계속된다.
식재료 취급 실태부터 소비기한 경과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잔반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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