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소방시설·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신고 대상 15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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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익산소방서는 화재 시 신속한 피난과 반복적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기능 차단,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화재 시 소방시설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피난로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기존 7종에서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신고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수신기·비상전원 등 임의 조작 및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피난통로 주변 물건 적치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및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 누리집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철환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비상구 확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구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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