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부안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거리두기(불법 주·정차 금지)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홍보는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좌우하는 소방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방차 진입과 현장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 등)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송수구, 옥외소화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적색 노면표시(적색 연석 또는 복선)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3조의2 및 별표 6에 따라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인 승용자동차 등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군민 누구나 현장 단속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소방시설(적색 노면표시)이 명확히 보이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제출하면 과태료가 처분된다.
최길웅 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방해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큰 장애물이 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떠나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소화전 5m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