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생명 살리는 119’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중증 환자 골든타임 누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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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장수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와 올바른 119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다급한 전화 신고 내용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우선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령에서 정하는 비응급환자 대상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출혈이 없는 단순 타박상 및 찰과상 ▲주취자(강한 자극에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병원 간 이송 목적 등이다.

가벼운 증상이나 단순 외래 진료를 위해 구급차가 출동해 관할 구역을 비우게 되면 심정지나 중증 교통사고 등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 도착이 지연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 대응예방과는 비응급 신고 자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연대와 배려의 정신을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SNS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지현 소방서장은 “한정된 구급 인력과 장비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진정으로 도움이 절실한 위급한 이웃에게 119가 적기에 달려갈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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