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익산소방서가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6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부과 건수는 총 24건으로, 월평균 약 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설치된 구역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 현재 익산 관내에는 총 19개소가 해당한다.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거나 노면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 전용구역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의 핵심 공간”이라며 “원활한 현장 대응과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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