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기업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고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며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촉진하고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이 수년간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지만,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기술 침해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유용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 기업이 부담한 기술 개발 비용·인건비 등 투자 비용과 과징금 부과 수준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 탈취로 발생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낮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기술 탈취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하다면 기술 탈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기술 개발의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지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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