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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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덕유산국립공원이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단속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다.

단속은 현장순찰팀을 운영, 불법 취사·야영(차박)·흡연·음주행위 등 허용구간 외 계곡에 출입하는 행위다.

단속 시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양겸 자원보전과장은“최근 계곡 주변, 주차장 등에서 단체 방문객들의 음주행위와 소음, 오물 발생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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