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주민자치의 날 지정법' 대표 발의…6월 11일 법정기념일 추진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출범 계기 된 전주화약일 지정 추진…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 되살려 주민 중심 지방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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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역사적 뿌리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 집강소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15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출범을 기념하는 기존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과는 별도로, 주민이 직접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역사적 경험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29일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집강소의 역사적 의미를 법적으로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94년 체결된 전주화약 이후 설치된 집강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맡아 부패한 관행을 바로잡고 폐정을 개혁했던 자치기구다. 학계에서도 이를 한국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출발점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상향식 주민자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기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성격이었다면, 새롭게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날은 역사의 주인이었던 민초들의 풀뿌리 자치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30여 년 전 집강소를 통해 주민 스스로 행정과 개혁을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정통성"이라며 "관치 중심의 지방행정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전주화약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지방자치의 철학을 국가 기념체계 속에 반영하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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