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점용에 '징벌적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윤준병 의원,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 발의…연 최대 4회 반복 부과·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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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해마다 여름철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과 무허가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리 목적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름철마다 평상과 천막, 조리시설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이행강제금과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위반 기간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원상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연간 최대 4차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였다.

상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형사처벌 역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불법 점용과 영업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됐듯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 불법행위"라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약한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의 제재를 통해 원상회복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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