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 산후돌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 이용 예정자들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반환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새로운 조리원을 급히 찾아야 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반환하며, 현재 입소 중인 산모와 영유아가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산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돌봄시설"이라며 "폐업이나 휴업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계약금 반환 등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산후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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