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가점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 번 공무원 시험을 도전하고 싶어요…어차피 친구들은 서울로 다 떠났지만 저는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방 출신 공무원 시험 준비생 우대 정책을 바라본 30대 초반 김모씨의 얘기다.
전주에서 나고자란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시족이 됐지만,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수험생으로 살아가다보니 여지껏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 공시족 우대책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다”며 반겼다.
앞으로 김씨처럼 지방에 장기간 거주중인 공시생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가점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우대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너도나도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층 출향행렬을 억제해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다.
먼저, 비수도권에서 치러지는 공채시험의 경우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가 가산된다.
이 같은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예정 인원 10%까지 허용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지방 연고자들이 보다 많이 공직에 진출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응시 요건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론 지역별 채용시 직종과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와 지방공무원 모두 내년부터 적용, 단 이 가운데 경찰직과 소방직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또다른 청년층 등용문인 국가와 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또한 대폭 확대된다.
현재 7급의 경우 상위 10%로 제한된 학교장 추천 학과성적 기준이 15%까지 상향 조정되고, 9급 추천요건 역시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길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금은 9급 응시자만 추천할 수 있지만 앞으론 7급까지 허용된다.
지방 공시생들은 즉각 반겼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청년층 지역 정착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단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점 3점은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젊은 수험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탈전북 현상은 취업난이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지난해 내놓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청년들(18~39세)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꼽혔다.
지난 11년간(2013~23년) 전북을 뜬 청년들이 그 이주지 지자체에 제출한 전입 신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주 사유 1순위는 바로, 전체 41.6%를 차지한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결혼이나 분가 등 ‘가족(26.5%)’ 문제로 이주를 결심했다는 청년들이 많았다. 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개발 등 ‘주택(14.5%)’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신의 학업이나 자녀의 진학 등 ‘교육(8.2%)’ 문제 때문에 이주한 사례 순이다.
이들이 새롭게 터잡은 정착지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이 압도했다.
이렇다보니 현재 타향살이 중인 전북 출신은 도내 거주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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