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정읍·고창)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29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역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심리 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와 시·군·구마다 1곳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설치 기준으로 인해 지역별 아동 인구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호와 분리를 넘어 심리치료와 정서 회복,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 지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와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정 업무에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도 이를 포함시켜 회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획일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반영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이 가능해지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아동보호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보호 인프라 확대와 함께 피해 아동의 장기적인 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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