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행정관할은 직접 접한 김제시가 합리적"

김제시, 수변도시와 연접한 지자체가 행정지원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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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행정관할은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새만금 매립지를 비롯한 전국의 항만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경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거주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성 및 지자체 상생발전 등 관할결정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2020.7.16. 선고 2015헌라3)는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귀속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2013. 11.14. 선고 2010추73)는 관할 결정 기준을 확립했다.

평택·당진항(‘22.02.) 및 인천신항(‘20.12.) 등 신항만 매립지 결정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육지화된 이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인근 지자체와의 연접관계를 가장 중시하여 관할 지자체를 결정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동서·남북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와 연접한 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 관할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새만금 매립지 관할결정 현황을 보면 군산시가 35.5%, 김제시는 23.6%, 부안군은 40.9%로 김제시가 가장 적은 상황이다.

한편, 새만금신항 조성목적은‘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농생명용지 및 배후 산업 지원’으로 새만금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필수적인 핵심 기반시설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기존의 사료, 양곡, 자동차 등 전통산업에 특화되고 새만금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될 예정으로 두 항만의 취급화물과 항만구역이 다르다.

2025년말 개통된 새만금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이 전북권 및 새만금 배후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화물 이동 수단 비율에서 철도는 1.1%, 해운 6.1%인 반면 도로는 92.7%로 물동량 이동은 도로가 핵심이라고2023년 국가포털에서 밝히고 있다.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 연접된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8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항만과 연계하여 스마트 물류 유통 및 크루즈 관광, 수변도시 기능과 부합되는 주요 공공기관 유치, 주민들의 문화 시설, 국제교류 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중심지로 계획이 변경되어 조성되고 있는 등 새만금신항과 배후도시의 결합 구조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인근 군산시 섬인 비안도와 두리도가 새만금신항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전무하여 김제시 관할인 수변도시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항만 조직을 신설하였고, 특성화전략과 물류경쟁력 확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정부정책 반영 활동을 전개하였다.

화물유치 및 항만 관련 기업 유치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김제시는 신항 운영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협력체제 구축, 인센티브 시행 및 포트세일즈 활동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박진숙해양항만과장은 “새만금신항의 귀속 지자체 결정은 타 신항만 관할결정 기준과 같이 그동안 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을 적용함이 합리적이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행정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김제=최창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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