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 분야 실태조사 추진

농지·하천 및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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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주시가 농업 분야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법인의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해 농업·환경 분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취지다.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법인 설립 요건과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 의심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하는 가운데,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 농업경영 목적 외 농지 이용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및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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