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15일부터 26일까지(12일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축 전염병 확산과 중동 정세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7개반 15명을 투입해 돼지고기(족발,보쌈) 수입‧유통업체, 가공업체,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원산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외국산을 판매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원료 등을 표시한 경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일반 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명예감시원을 통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이용해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돼지고기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돼지고기(족발, 보쌈) 가격 상승에 따른 원산지 둔갑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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