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도의회, 비위 신고시 `1,000만원'

임기말 마지막 안건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제 도입 전북도 재정난 속 고유가 지원금 원포인트 추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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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임시회



음주운전과 부정청탁 등 말많고 탈많은 전북도의회가 제12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최대 1,000만 원이 걸린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개회할 제12대 마지막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조리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부조리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지목했다.

신고 대상은 도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꼽았다.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 보장,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도 요청하도록 했다. 신고자가 내부 고발자일 경우 인사나 징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분보장 규정도 담았다.

특히, 부조리 신고 덕에 재산상, 행정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는 12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각종 비위사건이 꼬리 물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법처리나 도의회 징계를 받은 도의원만도 4명에 이른다.

실제로 취임한지 약 4개월만인 2022년 11월 술 먹고 핸들을 잡았다 붙잡힌 A의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이 박탈됐다.

또다른 B의원은 2023년 2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당원 명부를 몰래 빼낸 사실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 C의원은 같은해 10월 피감기관에서 쇠고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100만원, D의원은 2025년 7월 도청측에 부당한 사업 청탁을 한 혐의로 도의회 출석정지와 민주당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렇다보니 전북도의회는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연거푸 낙제점에 가까운 4등급을 받는 불명예도 안았다. 그만큼 비위사건이 많았고, 도민들의 불신 또한 컸다.

부조리 신고 포상제는 그 자구책 중 하나다. 다음달 1일 제13대 의회 개원에 맞춰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대표 제안자인 윤수봉(완주1)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실정”이라며 “부조리 신고 포상제가 도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아울러 “곧 새출발 할 제13대 의회는 의원이 4명 더 늘어난데다 전체 44명 중 25명이 초선”이라며 “그런 13대 의회에도 경각심을 일깨웠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지급할 ‘고유가 피해 지원금’ 하나가 담긴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도내 지급 대상은 약 141만명, 지급 예정액은 총 3,037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전북도 분담금은 10%(303억원) 가량이다.

도는 현재 총 434억원 규모인 예비비 중 303억 원을 그 분담금으로 바꿔 활용하겠다는 안을 추경안에 담았다. 앞서 지자체들은 국책사업이란 이름이 무색케 20% 수준인 지방비(도·시·군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국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원 마련에 애태웠다.

이 같은 부조리 신고 포상제와 원포인트 추경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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