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군산 세경아파트’ 총 4세대(예비추천 1세대) 신청기간은 2일부터 8일 18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군산 세경아파트’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양안로 123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확정 4세대(예비 1세대)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전북지역 거주자만 신청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ㆍ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8일 18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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