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대 설립은 선택 아닌 필수다

국립의전원법 대통령 공포 남원 중심 공공의료 거점 기대감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대통령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유치 최적지로 꼽히는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공공의료 체계 구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가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배치하는 제도가 법률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장치도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20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대통령 공포 절차까지 완료됐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이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조건부 면허 형태로 관리된다. 즉, 단순 병역 이행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수련·근무는 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급여 체계도 법안에 명시됐다. 원칙적으로는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공의료기관이 급여를 지급한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뤄졌던 지난 2018년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반복적인 대유행과 의료 파업, 지역 간 심각해지는 의료 격차,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보건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8년간 이어져 온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가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되면서 후속 행정 절차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방향은 열어두되 입지는 유보’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지자체들은 선점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과거 서남의대 정원을 기반으로 한 전북 남원과 의대 없는 지역 신설을 숙원으로 내건 전남, 의료 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북 안동,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을 내세운 인천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과 공공의료 기반 등을 이유로 남원을 국립의전원 설립 최적지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설립될 경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교육·배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원의료원 역시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역할 확대가 예상된 가운데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효과도 거론된다.

여기에 대학원생·교수진·연구인력 유입에 따른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건설 투자 효과 등 경제적 파급력도 기대되고 있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폐기되며 난항을 겪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추진되고 정부 예산이 반영되면서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 이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한계에 다다랐고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인 비수도권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시급한 과제이다. 취약지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적 과데이다. 이번의 국립의전원법 공포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