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중인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각각 100% 이하, 4억7,000만원 이하로 규정됐다.
앞서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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