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1일부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꿈 청소년 기자단 Approach(이하 ‘기자단’)는 익산 지역 교사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익산시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거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교사가 모든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완전히 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실제로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은 학습 환경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교사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수업 집중도 향상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 활동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익산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청소년은 “공부 외의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제도가 생겨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D청소년은 “스마트폰은 제한하더라도 학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나 태블릿PC 같은 스마트기기는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기자단은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수업 집중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처럼,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고민도 남았다. 앞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유소율, 이신형, 김은결, 조은서 청소년 기자
취재후기
유소율: 인터뷰를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교사 인터뷰를 담당하면서 한층 더 성장했다고 느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대상자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제도이지만 처음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제도인지 몰랐다. 이번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하며 앞으로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제도들을 잘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신형: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기도 했지만, 다른 청소년 기자들과 함께 기사를 작성하여 완성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좋았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정책에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은결: 기사를 쓰기 전 해당 제도에 대한 기사를 여러 개를 찾아보았는데, 제도를 만들면서 당사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었다. 취재를 하면서 주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조은서: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이라는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 집중을 위한 부분과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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