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번기와 각종 행사철을 맞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반주나 마을모임, 회식 후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고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외곽지역이나 이면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느슨해져 음주운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단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읍면 소재지 주요 교차로와 외곽지역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불문 스팟단속(수시 장소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상당한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재범이나 인명피해 발생시 실형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에 주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우(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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