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이 오는 29일까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 1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수행자인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매·저장·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시행 방식은 수매 1형, 수매 2형, 농산물 순회 수거로 나뉜다.
수매 1형 대상 품목은 사과(홍로, 후지, 시나노골드), 포도, 생천마, 흑미수박, 복분자 등 9개 품목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매 단가를 결정·수매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시행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소외되는 희망자가 없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체 농산물을 취급하는 수매 2형 사업은 농가가 직접 선별하고 포장한 비용 등 자가 선별 유통비를 계산해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농산물 순회 수거는 고령·영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수집장을 활용·수거해 도매시장으로 출하한다.
지난 2018년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23년 5년 연장)한 무주군은 올해 60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207농가에서 총 10,425톤의 농산물에 대해 6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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