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 시설물, 영업행위, 물건 적치 등을 지속해서 단속 중이다.
사무소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진 철거와 즉각적인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지시하며 미이행 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위할 방침이다.
이용욱 자원보전과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소는 지난 4월까지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 산림 내 계곡 등 전반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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