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진안읍 군상리 190-2번지 일원‘군상4지구'와 진안읍 군상리 278-2번지 일원 '군상7지구' 백운면 반송리 136번지 일원‘반송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지적확정예정통지서에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과 도면 등이 포함돼 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예상금액도 함께 안내됐다.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조정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진안=양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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