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어선 승선자는 모두 외부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종전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 한해 외부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와 같다”며 “어업인들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에 동참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시는 어업인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약 2,80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다.
/정성학 기자
7월부터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군산시, 주의 당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