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전주 한옥마을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4.22.)됨에 따라, 한옥마을 내 상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전북중기청은 14일, 전주 한옥마을 대표 상점인 ‘다우랑’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축하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한옥마을 상인회장 및 지역 소상공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옥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 한옥마을은 80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전북 대표 관광상권으로, 현재 350여 개 상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타 지역 관광객도 한옥마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할인 혜택을 통한 소비 유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관광객의 결제 선택권이 넓어지고, 한옥마을 내 식음료·숙박·공예품 등 다양한 업종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중기청은 앞으로 상인회와 협력해 미가입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안내와 가입 지원을 이어가며, 온누리상품권 이용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전주 한옥마을은 인근 남부시장 등과 함께 문화·전통과 관광이 결합된 전북 대표 상권이자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관광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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