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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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개정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 확대(7종→15종) 및 포상금 지급 방식 다양화(현금, 상품권 등), 포상금 상한액 상향(연간 50만 원→300만 원)등 이다.

특히 확대된 신고 대상에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창고 등이 포함돼 일상 공간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 및 계단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 훼손 및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지참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개정된 조례 내용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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