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25만명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신청 접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거주지별로 15~25만원, 1차 미신청자 2차때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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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약 125만 명이 거주지에 따라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5만 원씩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민적 관심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인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70%, 그 선정 기준은 올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제시됐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이하에 지급된다.

지역가입자라면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가구는 19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단,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 또는 맞벌이처럼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첫주의 경우 혼잡 예방 차원에서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삼아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자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고 싶다면 전용 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관련은행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자인 경우 오는 16일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18일부턴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앱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지원액은 비수도권인 전북의 경우 시·군별로 한사람당 15만~25만 원이 책정됐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거주자는 비수도권 조건만 적용돼 15만원, 비수도권이면서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대상인 정읍, 남원, 김제는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 대상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25만 원이 주어진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1차, 2차 지급 대상자 모두 올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도내 2차 지원 대상자는 대략 125만명, 지원 예정액은 총 2,1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전북자치도가 지역별 소득수준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추산해본 결과로, 이날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정확한 규모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마감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차 지급 대상자 신청률은 전국 평균(91.2%)을 소폭 상회하는 92.3%를 보였다.

전체 16만1,250명 중 14만8,773명이 총 875억원 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차 미신청자인 경우 2차 때 신청하면 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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