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화기 강매' 사기 기승이라니

전북소방관서 사칭 빈번 특정업체로의 결제는 없어

최근들어 전북지역에서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에서 접수된 사칭 피해는 19건, 피해 금액은 2억950만원에 달한다 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상대로 리튬이온소화기, 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을 강매하는 수법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칭범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업주에게 접근해 자신을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뒤, 소방시설 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사기범들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직원이라 전화를 걸어 '리튬이온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면 '소방본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결제를 유도했다.

소방본부 명의의 '리튬이온소화기 설치 안내' 공문을 정교하게 위·변조해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치밀한 수법도 구사했다.

소방본부는 소방관서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소화기나 소방시설물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특정업체로의 결제나 현금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식 공문은 우편이나 관용 메일로만 발송된다. 실제로 소방관서가 실시하는 적법한 ‘화재안전조사(소방 점검)’와 사기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정식 화재안전조사는 사전에 공문으로 점검 일시와 내용을 명확히 통보하며, 점검 당일에는 점검 인원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한 상태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같은 절차 없이 전화나 문자만으로 점검을 통보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소방공무원 사칭 범죄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이다. 소방기관의 신뢰를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 상황이 생기면 즉시 112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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