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연금수급자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보이스 피싱, 인증서 도용 등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변경 원천 차단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이하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하여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및 공단 내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와 서비스 이용 중에 계좌를 변경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 처리할 수 있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제3자 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연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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