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땅값 0.99% 상승, 전국 최저 수준

부동산 침체에 4년 연속 1% 미만 오름세 보여 전주-완주-고창은 호재에 1%대, 부안은 하락세

기사 대표 이미지

부동산 침체 등의 여파로 전북지역 땅값이 4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인 1% 미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0일 결정 공시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도내 땅값은 전년 대비 평균 0.99%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89%) 대비 약 3분의1 수준이다. 시·도별론 전남(0.49%), 제주(0.24%)와 나란히 전국 하위 3순위를 기록했다.

도내 시·군·구별론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 부동산 개발 호재가 집중된 전주, 완주, 고창이 도내에선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전주시 덕진구는 1.81%, 완산구는 1.80%를 기록해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창군(1.36%)과 완주군(1.35%)이 뒤이었다.

반면 군산과 익산, 남원과 진안 등은 0.5% 안팎 오른데 그쳤다. 부안군의 경우 -0.07%를 기록해 도내에선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당 680만4,000원으로 평가된 전주시 고사동 옛 현대약국 부지가 꼽혔다. 반대로 가장 저렴한 땅은 ㎡당 260원에 그친 장수군 덕산리 한 야산이 지목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국·공유지 사용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일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곧바로 하루 뒤 공시된다.

/정성학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