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예비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장수사우나 부지 불법 폐기물 공영주차장 조성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부안경찰서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 및 불송치했다.
당초 고발인들은 해당 공사 발주청인 부안군청 책임자인 권익현 후보와 시공업체 관계자가 공사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혼합폐기물)을 행안면 한 중기 업체 사무실 마당에 투기하고 공사 중 사업장폐기물을 발견하고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언론이 해당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보도하고 일부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등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이 사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개월간 지역사회를 뒤흔들며 선거 쟁점으로 비화 됐지만 이번 사법적 판단으로 사실상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부지가 1968년부터 1978년까지 방죽이었던 곳으로 당시 부안읍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들을 방죽에 버린 상태에서 1978년 농림부에서 매립을 해 현재 부지로 된 장소인 점, 공사 중 나온 생활폐기물에 대해 발주청인 부안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굴착하지 않은 잔존매립 폐기물에 대해 법적처리 의무가 규정되지 않고 주변 환경영향평가 및 토양오염 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도 없다고 한 점 등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또 공사 과정에서 굴착된 폐기물 810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점, 해당 부지가 원래 사우나 노외주차장이어서 고발인들이 제기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권익현 후보가 해당 공사 중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각하로 명확히 판단했다.
실제 해당 공영주차장은 이미 준공돼 운영 중이며 총 125면 규모의 주차장은 당초 의혹과는 달리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면서 이용 차량이 몰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안군 터미널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주민 편익 사업으로서 오랜 논란과 달리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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