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양식 원산지 표시 잘 안지키면 엄벌에 처해야

전북농관원, 대체 보양식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염소고기, 오리고기의 국산 둔갑 행위 집중 점검

전북농관원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3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들어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이 늘고 있다.

음식점이나 판매점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거짓 표시는 단순 미표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술한 검역체계를 악용해 한탕주의식으로 위해식품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고질적 `먹거리 범죄'에 쐐기를 박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위해물질이 함유된 먹거리를 들여오는 경우 수입업자가 과연 유해 여부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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