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전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제·개정된 지 오래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중복 또는 사문화된 조례·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군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비롯해 근거 법령이 폐지됐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규정,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조문 전반이다. 특히 동일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경우 통합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오는 5월 부서별 관리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군의회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 김종완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