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우수상 수상

'장기 기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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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세무사(세금 그 이상까지 팀 대표)가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실무와 조세제도 개선,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지방세무사회와 지역회가 참여해 총 10개 팀이 참가하며 연구 열기가 한층 높아졌다.

이번 대회에서 ‘세금 그 이상까지’라는 팀[김기영 세무사(대표), 태영환 세무사, 박봉근 세무사]으로 참가해 「장기 기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장기 기증, 인체조직 기증, 헌혈, 시신 기증과 같은 인체 기증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공익적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증 실태와 장기 부족 문제, 해외 장기이식 관광 문제, 국가별 장기 기증 동의 방식, 미국 일부 주의 세제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체 기증을 단순히 윤리나 의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법 차원에서도 공익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기증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혈액·제대혈 기증에 대한 정액 세액공제 ▲생전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실비 공제 ▲시신 기증 관련 공제제도 검토 ▲기증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김기영 세무사는 “세법이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고 감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헌신에 대해 제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한 연구였다”며 “앞으로도 실무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영 세무사는 평소 ‘세금 그 이상까지’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세무 실무를 넘어 제도와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민하는 세무사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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