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재하지 않는 단체를 내세운 ‘가짜 지지선언’이 적발돼 선거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단체 명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A씨 등은 서로 공모해 4월 초순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만들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치 특정 단체가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꾸며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단체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에선 유령단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 경선이 혼선에 빠졌다. ‘유령당원’ 논란으로 인한 결과 발표 보류와 경찰 고발, 감산 규정에 불복한 재심 인용까지 겹치면서다. 애초 민주당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성 참여 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후보 등록을 통한 경선 지역구 확정, 후보 경선, 후보 발표에 나설 예정이었다.
공천 신청 후보자 공모 과정에서 32개 선거구 중 절반인 16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후보가 확정된 곳은 여성 참여 선거구 6곳에 불과하다. 여성 참여 선거구는 8곳이나 오라동 선거구는 유령당원 의혹으로 발표가 보류됐다. 용담1·2동 선거구도 재심 인용으로 추후 절차가 예정됐다.
이들 단체들은 공인된 시민단체와 같이 개혁과 부패 정치인 척결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및 음해성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유령단체를 이용한 지지 선언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지방선거처럼 밀접한 지역 현안이 걸린 선거에서 이러한 조직적 조작은 지역 민심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독버섯과 같다.
문제가 되는 유령단체들은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역학조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는 지지 선언의 ‘규모’와 ‘공신력’을 보고 후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있지도 않은 단체를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이자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유령단체를 내세운 가짜 지지선언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사설]유령단체 내세운 ‘가짜 지지선언’이라니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선거범죄 전북선관위, 3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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