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기본소득 제도화’라는 정책 전환의 기로에 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까지 제426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25건과 각종 동의안 등 의안 3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임종명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도지사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도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적 복지 확대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형열 도의원(전주5)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정책 추진의 핵심 틀이 담겼다. 향후 청년·농어촌·재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순환형 정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도 내부에서는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추진은 ‘재정 여건이 갖춰진 이후’가 아닌 ‘정책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기본소득 논의를 ‘지급 여부’가 아닌 ‘제도 준비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향후 전북형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기본소득 기본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급 대상 및 정책 목적에 따라 청년·재난·농어촌 소득 등 개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실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다. 재원 확보 대책은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전북형 안전망 구축 본격화한다
“도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 도 필요성 공감, 관건은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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