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6일부터 한달간, 전북 2만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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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화물차와 노선버스는 16일부터 한달간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에 직격탄 맞은 버스업계와 화물업계 기름값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선버스는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 할 경우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현재 30~50% 감면되는 심야운행 혜택이 100%로 확대된다.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를 이용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약 2만대 가량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화물운송 영업용 차량은 약 1만9,800대, 노선버스의 경우 369대에 이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장관이기 앞서 전북 전주의 국회의원으로서 고유가에 부담을 느끼는 전북의 화물업계, 버스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덜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운송부담이 줄고, 전북의 민생물가도 같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 운행을 하는 화물차와 버스는 꼭 사전에 심야할인 감면 등록과 통행료 면제 가이드를 숙지한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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