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사진=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중동전쟁에 불똥맞은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는 13일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어 도내 피해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지원 대상에 직접피해 기업은 물론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했다.
이들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나 납부기한 연장,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 보류나 중지, 고지유예나 분할고지 등 유예처분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과 행정제재 유보 등의 지원책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사를 비롯해 석유화학과 철강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사의 경우 4월 말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했다.
이 가운데 직접 피해를 입은 해운이나 정유사 등은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피해 기업의 추가 납기연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 관심사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원액은 거주지와 소득수준에 따라 한사람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비수도권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거주자는 한사람당 15만원, 비수도권이면서 인구감소 우대지역인 정읍, 남원, 김제는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25만 원이다.
이중 차상위나 한부모가구는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내 지원 대상자는 대략 142만명, 이 가운데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취약계층은 16만2,000명 정도로 추정됐다.
이외 대상자는 6.3지방선거 후 민선 9기가 출범할 7월께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의 경우 국비만 갖고서 먼저 지급하고, 이외 대상자는 7월 추경을 통해 지자체 분담금(20%)이 확보되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북도와 시·군은 기름값 안정과 민생물가 관리방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도 집중 숙의했다.
/정성학 기자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