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억지 주장’이 도를 넘어서며 공공행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전차용역 배점(인정률) 적용의 정당성을 잇따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허위 주장과 민원, 소송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태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사익을 위한 조직적 행정 방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까지 요구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발목잡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다.
실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기각하며 전차용역 배점이 발주청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앞서, 진안군 사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며 논란은 사실상 법적으로 정리된 상태다.
법원은 전차용역 배점이 기존 용역 성과를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못 박았다. 게다가 해당 용역이 건설공사가 아닌 행정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부 업체들의 ‘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판결 결과를 무시한 채 허위 사실을 근거로 민원과 제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관련 소송으로 사업이 2개월 이상 지연됐고 시급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보다 일부 업체의 이해관계가 앞서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원이 결론을 내린 사안을 두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행정 방해에 가깝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제도를 흔드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부 업체들이 허위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행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이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지자체 상하수도 공무원들도 반복되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허위 민원과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결국 이번 사태는 일부 업체들의 ‘도 넘은 이기주의’가 지역 행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법적 판단까지 무시한 채 이어지는 무리한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면 전북지역 공공사업 전반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허위 주장에 발목 잡힌 행정’... 일부 엔지니어링 업체 공공사업 멈춘다
법원의 전차용역 배점 정당하다는 잇단 판결에도 억지 민원·소송 반복 행정 마비 초래한 책임 물어야... 업계 퇴출·제재 요구 확산 되고 있어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