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완주 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사업 늦어진 식품클러스터 2단계, 수소특화산단 후보지 재지정 과도한 재산권 규제 논란 불거진 익산 오포와 근남마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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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가 각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년씩 연장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안을 지난 20일 공고했다.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발생한다.

지난 3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여 사유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온 두 사업지는 이번에 규제가 풀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2년 더 제한받게 됐다.

이 때문에 익산지역 일부 사업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예정지의 경우 왕궁면 발산리, 평장리, 흥암리 일원 총 173만2,000㎡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당초 규제 대상(206만6,000㎡)보다 약 33만4,000㎡ 축소 조정됐다. 제외된 곳은 오포와 근남마을 일대다.

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포, 근남마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익산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두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는 변경 없이 현행대로 재지정 됐다. 허가구역은 봉동읍 구암리, 둔산리, 장구리 일원 총 165만㎡ 규모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이 연장 지정됨에 따라 사업 예정지 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 여부는 지역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보전지역에 속하는 익산쪽 허가구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나 임야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한 거래시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인 완주쪽 허가구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한 거래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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